김제시, 2026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취득 교육 추진 농업인 안전 강화·노동력 절감 기대
기자: 김현중 기사등록: 오래 전2026.01.05 14:51인기
김제시가 농업 현장의 드론 활용 확대에 대응해 ‘2026년 농업용 드론 조종(1종) 면허 자격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농업용 드론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드론 운용을 위한 조종면허 취득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파종 등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과정명은 ‘2026년 농업용 드론 조종(1종) 면허 자격취득 과정’으로, 총사업비는 1억6천만 원 규모다. 사업비는 시비 50%, 교육생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교육 대상 인원은 총 64명이다. 교육 내용은 농업용 드론 이론 교육과 모의조정 실습을 통해 조종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교육비 지원은 농업용 드론 조종(1종) 면허 취득자에 한해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김제시 관내 농업인으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1인당 교육비는 250만 원으로, 보조 50%와 자부담 50%가 적용된다.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가능하다.
교육은 김제시 관내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해당 교육기관은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교육원이 제공하는 기체를 활용해 교육과 시험을 모두 관내 교육장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별 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3~4명 내외로 추천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신청자는 교육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가 2026년 5월 말까지 드론 조종면허 전문교육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 포기로 간주되며, 후순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는 2027년도 교육 신청이 제한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취득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력 절감과 함께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